미혼모 의료비 지원
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
 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
 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
 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
     · 공통 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 · 산전관리비 : 임신확인증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
     · 분만비 : 출생증명서, 병원영수증,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미혼모 의료비지원
     - 혼인관계 사실이 없고,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강릉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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