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만 65세이상 단독가구에 연 6~12회 지역농산물꾸러미 공급 서비스 실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) 중 만65세 이상 단독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강릉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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