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○ 보훈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

○ 참전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

○ 보훈대상자 장제비 :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

○ 참전유공자 장제비 :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
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: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본인, 이상의 유족 또는 가족(유족증을 발급받은 자(배우자,자녀,부모,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,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))   
    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
    
    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동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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