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동해시 노인복지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 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    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    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동해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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