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 노인 구호
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요보호 노인 5명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태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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