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
○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태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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