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ㅇ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ㅇ 사업대상
    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7.1.1~2002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태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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