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○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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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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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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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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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상수도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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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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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속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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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