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,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
    
     ※ 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    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차가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  ㅇ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     
     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     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차가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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