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

○ 어르신 보행기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
    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삼척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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