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

○ 저소득층 긴급지원비, 교육경비, 공공요금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
    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
    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
    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정아동 
    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
    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
    
    ○ 재해, 질병, 실직, 사고,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
    
   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삼척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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