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보훈대상자 명예수당(월 20만원) 및 사망위로금(월 30만원)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(지)청이 인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삼척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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