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

○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(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, 총사업비의 50% 이내 / 최대 4천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
  • 신청기한

  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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