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퇴비사 지원

○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사 지원
 - 지원면적 : 165㎡이하/개소
 - 지원단가 : 한육우 및 젖소90,000원/㎡, 돼지 148,000원/㎡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소, 돼지 사육 농가 대상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홍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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