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 - 만 7세 미만 300,000원 - 만12세 미만 400,000원 - 만13세 이상 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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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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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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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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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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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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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홍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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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