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
   
   - 만 7세  미만 300,000원
   - 만12세 미만 400,000원
   - 만13세 이상 50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불필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홍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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