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
○ 지원내용
 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
 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홍천군 관내 거주 등본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홍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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