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수분조절재 지원

○ 축사 내 톱밥 등 수분조절재 지원
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○ 지원기준 : 1㎥(49,500원)/두 최대 100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상금청구서 작성 및 청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횡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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