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-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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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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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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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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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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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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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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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