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
○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1월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사업신청서 방문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
    ○ 타시군에서 5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  ○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영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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