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
○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  • 지원목적

   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학교당 5학급 이내
     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  • 신청기한

    상반기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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