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

○ 출산가정에 (미역,소고기,아기용품 등) 축하꾸러미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영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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