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
○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- 지원금액 :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(월 징수요금의 30%, 월 20만원 한도)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(매년) ※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- 지원방법 :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(50L기준) 지원 - 지원수량 : 업소별 월 20매(분기 60매) - 지원방법 : 업소 방문배부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협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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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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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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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하반기(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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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영월군청 환경위생과(위생팀)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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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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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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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