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
○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영월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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