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양육비 지원
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 아동.
- 지원인원: 20명
- 지원금액: 매월 30만원
※2021년 9월부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지원
※2023년 1월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등 지원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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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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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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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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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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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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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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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