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양육비 지원
   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 아동.
   - 지원인원: 20명
   - 지원금액: 매월 30만원
    ※2021년 9월부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지원
    ※2023년 1월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등 지원 예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평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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