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치료비 지원
○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진료비, 검사및상담료, 약제비,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,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(비타민B군 제제) 지급(예산범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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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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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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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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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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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-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질병기준 :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~29, F30~39 - 고위험군 :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 ○ 지원대상자의 이행조건 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- 대상자와 가족은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적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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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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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