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농업인 지원

○ 저소득농업인에게 농기계, 농자재 등 필요물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평창군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1,000㎡이상 ~ 5,000㎡이하 저소득농업인
    ○ 농업인의 정의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규정
    ○ 경작농지 확인 :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
    ○ 우선선정기준 : 농지소유 면적이 1,000 ~ 2,000㎡ 이하, 다문화가정, 여성농업인 단독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평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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