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월동난방비 지원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부족분 보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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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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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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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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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-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) 추천 - 사업 추진 시기: 월동시기(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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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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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철원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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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