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

○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

○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
○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철원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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