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
○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○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○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-
소관부처
강원도 철원군
-
제공유형
기타(교육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