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소관부처
강원도 양구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