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
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
 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지체장애인협회, 장애인복지회
    
    ○ 기타(장애인단체)
     - 전화, 마을 순회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양구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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