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 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    
   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 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   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   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양구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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