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    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인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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