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 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     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인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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