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고성군가족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
    ○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 고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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