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
-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-
소관부처
강원도 양양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