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○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자조모임 지원 및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/국외여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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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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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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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401~20221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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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(교육가족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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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자 가구(본인, 배우자, 자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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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강원도 양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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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