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20220110~20220210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-
소관부처
강원도 양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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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20220110~20220210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소관부처
강원도 양양군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