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

○ 일반 : 10만원 지원

○ 저소득층 : 6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
  • 신청기한

    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  • 신청방법

  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(방문신청) 및 판매 대리점(대리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(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)를 설치(교체)하는자로,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
    ○ 저소득층
     '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
      -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      -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
      -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  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      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
      -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
  • 소관부처

    환경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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