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
○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
    
    ○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충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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