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○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
-
지원대상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○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충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
지원대상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○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
소관부처
충청북도 충주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