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
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

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
 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충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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