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체외, 인공)
○ 체외수정(신선, 동결) :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○ 인공수정 :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- 구비서류 : 시술확인서, 부부 신분증, 부인명의 입출금통장(사본)
-
지원대상
○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 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 -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충주시
-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