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체외, 인공)

○ 체외수정(신선, 동결) :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○ 인공수정 :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 - 신청기한 :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시술확인서, 부부 신분증, 부인명의 입출금통장(사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
 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
     -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충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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