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
○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
 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 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
 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
 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충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