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

○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

○ 대상자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
 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

○ 지원횟수 : 7년에 1회

○ 지원금액 : 1악당 1,000원(중간 정도의 품질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
     - 구비서류: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, 소견서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
     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충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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