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

○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,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,000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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