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
○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(결혼이민자 가족 초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