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

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   
    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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