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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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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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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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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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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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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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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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