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○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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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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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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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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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- 신청기한: 보호가 종료된 당해년도 신청 - 구비서류: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퇴소아동카드(시설퇴소시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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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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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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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