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  • 지원목적

   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
   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평가우수자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6~7월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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