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
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

○ 기업애로전문가상담
-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

○ 현장클리닉
-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
  • 지원목적

   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
    
    1357콜센터, 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,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
  • 선정기준
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  
     ○ 기업애로전문상담
 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  
     ○ 현장클리닉
   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     - 예비창업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 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전화상담
    
     ○ 기업애로전문상담
     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상담
    
     ○ 현장클리닉
     -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  
     ○ 기업애로전문상담
     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  
     ○ 현장클리닉
    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     - 예비창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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